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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 보유세제 개혁의 서막인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 보유세제 개혁의 서막인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맞물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이 발표되면서 세금 형평성 및 행정적 효율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종부세는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조정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지속적인 개편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혼란과 '이중 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라는 두 가지 보유세가 같은 주택에 부과되면서 발생하는 정합성 문제는 세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재산세 특례 연장 방안과 함께 종부세 거주자 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복잡한 사유로 인해 거주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단기적인 세 부담 완화책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유세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대목이다.

종부세, 어떻게 변화해 왔나?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을 거듭하며 그 적용 범위와 세율에 변화를 겪어왔다. 당초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 시장 안정을 목표로 했으나, 시장 상황의 변화와 함께 납세자들의 부담 경감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세금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공제 기준을 상향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완화책을 마련해왔다. 최근에는 '실거주'를 기준으로 삼아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차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거주 여부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의 쟁점은?

정부는 최근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고 거주용 1주택의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 했다가 수정안에서 다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여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혜택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취학, 전근,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손주 돌봄'과 같은 다양한 예외 사유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개별 사정을 구체화하여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적용의 어려움과 납세자 간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와의 불협화음, 이중 과세 논란 재점화

같은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의 원칙이 달라지면서 '이중 과세' 논란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는 반면, 종부세는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가구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며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 했다. 그러나 재산세에도 종부세처럼 거주자에게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국 1000만 호가 넘는 대상자의 거주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는 데 드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낮은 실익 때문에 결국 포기했다. 이는 종부세 1주택자가 15만 명 수준인 것과 비교했을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각 세금의 정책적 목표와 행정 효율성 간의 괴리를 보여준다. 세법 전문가들은 '같은 집에 대한 보유세인데 국세와 지방세의 원칙이 다르게 가면서 정합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며, 종부세와 재산세의 관계를 포함한 보유세 전체 체계 내에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납세 부담의 그림자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3% 상승했으며, 특히 서울은 18.60%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급등은 납세 부담의 증가로 직결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거나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하여 급격한 세금 인상을 제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납세자에게 예측 가능한 세 부담을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특히 주택 가격 등락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은 납세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앞으로의 전망: 균형 잡힌 보유세제 개편의 필요성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단순히 세금의 증감 문제를 넘어, 주거 안정과 자산 시장의 공정성이라는 복합적인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종부세 개편 논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거주자 우대라는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거주'의 정의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유연한 해석, 그리고 재산세와의 정합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단순히 단기적인 세 부담 완화책에 머무르지 않고, 부동산 보유세 전체를 아우르는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납세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며, 동시에 주거 복지와 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세제 개편이 요구된다. 세금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보유세제 개혁이 이뤄질 때 비로소 종부세 논란의 매듭을 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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