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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박지윤-최동석 이혼 과정, '상간자 소송' 공방 속 쟁점과 향후 전망

박지윤-최동석 이혼 과정, '상간자 소송' 공방 속 쟁점과 향후 전망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송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양측이 제기했던 '상간자 소송'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23년 10월 이혼 조정 절차에 들어선 지 1년여 만에 상간자 소송 1심 결과가 나왔고, 한쪽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한 부부의 이혼을 넘어선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1심에서 양측의 상간자 주장이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동석이 항소를 제기하며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는 이혼 소송의 본안 결과는 물론, 양측의 명예와 향후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상간자 소송의 전개 과정과 현재 쟁점, 그리고 앞으로의 이혼 본안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상간자 소송'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박지윤과 최동석은 2023년 10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14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기로 했다. 이후 이혼 조정이 소송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양측은 상대방의 혼인 관계 파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서로의 지인을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지윤이 2024년 7월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냈고, 이에 최동석은 같은 해 9월 박지윤의 지인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공방이 시작됐다.

이러한 '상간 맞소송'은 통상적인 이혼 소송에서 보기 드문 양상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이혼 소송 본안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양측은 각기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단순한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를 넘어선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가리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1심 법원은 왜 양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나?

지난 1월, 제주지방법원은 박지윤과 최동석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 1심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법원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의 지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고, 양측이 제출한 증거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매우 엄격하다. 단순히 이성과의 만남이나 친밀한 관계를 넘어, 혼인의 순결성을 해칠 정도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이 기준에 비추어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이다.

박지윤은 항소 포기, 최동석은 왜 항소를 선택했나?

1심 판결 이후 박지윤은 항소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상간자 소송 결과가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이는 박지윤 측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거나,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혹은 상간자 소송보다는 이혼 본안 소송에 집중하려는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최동석은 1심 선고 전 변론 재개를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청구 기각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최동석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동석은 항소심에서 박지윤을 피고에서 제외하고 박지윤의 지인 A씨만을 상대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최동석이 여전히 박지윤 측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남은 항소심 판결이 갖는 의미는?

최동석과 A씨 간의 상간자 소송 항소심 결과는 오는 11월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이 판결은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 여부를 넘어, 양측의 명예와 이혼 본안 소송의 흐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 최동석의 주장이 일부라도 인용된다면, 이는 박지윤에게 일정 부분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산정 등 이혼 본안 소송에서 최동석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생긴다.

반대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최동석의 청구가 기각된다면, 최동석의 주장이 법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는 최동석에게 심리적, 법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혼 본안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 주장에도 힘이 빠질 수 있다.

이혼 본안 소송의 향후 전망은?

상간자 소송은 이혼 본안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그 결과는 이혼 본안 소송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박지윤과 최동석의 자녀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박지윤이 갖기로 합의된 상태이며, 재산 분할 등 이혼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상간자 소송 항소심 결과가 11월에 나오면, 이혼 본안 소송은 이 결과를 토대로 귀책 사유 및 위자료, 재산 분할 등 남은 쟁점들을 조율하는 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한쪽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게 인정될 경우,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재산 분할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조계는 양측이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유명인의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다툼의 단면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판결과 그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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