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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분석: 당선무효형과 국민의힘의 재정 부담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분석: 당선무효형과 국민의힘의 재정 부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 27일, 대선 후보 시절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는 향후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정치적 파장은 물론 국민의힘에 막대한 선거 비용 반환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유력 후보의 발언이 선거인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인정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법원의 판단 배경과 쟁점, 그리고 향후 국민의힘이 직면할 재정적 난관과 그 해법 모색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윤 전 대통령,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여사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고, 전성배 씨는 김 여사의 소개로 처음 만나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발언이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비춰 질문에 답변한 것이며,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해 왔다.

재판부는 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과 수차례 통화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했고, 이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들어 윤우진에게 연락한 점 등을 들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전 씨로부터 조언을 받아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당선무효형 확정 시,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이번 1심 선고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이르게 된다. 만약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의거하여 막대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 액수는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보전받은 금액 394억 5600만 원에 반환받은 기탁금 3억 원을 더한 397억 5600만 원에 달한다. 반환 주체는 윤 전 대통령을 추천했던 정당, 즉 국민의힘이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정당에 금액을 고지하고, 정당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를 위탁하게 된다.

국민의힘의 재정 현황과 397억 원 마련 가능성은?

국민의힘이 형 확정 시 397억 56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경우, 그 재정적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마이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국민의힘 2025년도 정기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국민의힘 중앙당이 신고한 현금·예금 재산은 115억 9730만 8177원이다.

이는 반환액의 약 29% 수준에 불과하며, 현금·예금을 전부 반환금으로 투입해도 약 281억 59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 현금·예금은 당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등 경상적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필수 자금이기 때문에 전액을 반환금에 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당 운영에 심각한 유동성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매각 등 자산 활용 및 대안은?

국민의힘이 397억 56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반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유 자산의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소유 부동산은 중앙당사 부지(484억 622만 5000원)와 건물(55억 1182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토지 가액 756억 622만 5000원, 건물 가액 160억 1182만 8000원에 달한다. 이는 반환액보다 큰 규모이다.

만약 부동산을 매각하여 반환금을 충당하게 된다면, 2004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불법 정치자금 사태로 인해 천막당사로 이전했던 사례와 같은 정치적 상징성이 큰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당사를 430억 원에 매각하고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며 위기를 타개한 바 있다.

부동산 매각 외에도 지출 축소, 시도당 자금의 중앙당 지원, 신규 차입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법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에서 중앙당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며, 정당 차원의 자금 차입 또한 통상적인 이자율을 준수한다면 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할 경우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향후 사법 판단과 국민의힘의 과제

이번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최종적인 사법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국민의힘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재정적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의 후보자 발언의 중요성과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국민의힘의 대응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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